등록일
2017-05-19

'요금감면서비스' 온라인신청으로 한꺼번에 신청하세요!
현재 감면서비스는 지자체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, 이번 온라인신청으로 확대됨에 따라 PC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.
1. 감면서비스 신청 대상자격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
- 차상위계층(차상위자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)
- 장애인(종합장애 1~3급, 종합장애 4~6급)
- 한부모가족(모자, 부자, 조손)
2. 신청대상 감면서비스
- TV수신료
- 전기요금
- 휴대전화요금
※ 휴대전화요금은 가구원별로 요금감면
단, 차상위계층(한부모가족 포함)은 가구당 4인(소득인정액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)까지만 가능
- 도시가스요금
- 지역난방비
3. 감면서비스 처리절차
민원인 ① 온라인 신청하기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
온라인신청 ③ 서비스 선택 ④ 신청 전 주의사항 ⑤ 신청정보 및 가구원 등록 ⑥ 감면서비스 신청 ⑦ 제출하기
민원인이 온라인신청으로 제출 후에는 감면서비스 사업자인 KBS, 한국전력, 정보통신진흥원, 도시가스공사, 지역난방공사로 제출됨
※ 온라인신청 제출 이후 진행상태 및 감면 여부는 각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요금감면서비스 상세히 알아보기(이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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